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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출입통제장소 변경 지정 공고

출입통제장소 변경 지정 공고

[시행 2016.5.18.]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6-6호, 2016.5.18., 일부개정]
부안해양경비안전서(해양안전과), 063-928-2248

1. 대 상

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 일원(2개소)

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6. 5. 19.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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