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체는「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기관 간 정보 교류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단속·수사 참여 및 지원
3. 광역 환경오염 행위(사고) 등에 대한 상호협조 및 지원
4. 기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정 등
① 협의체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
1.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 환경감시담당관
2. 강원도·충청북도 환경지도·단속 관련 부서장
3. 강원·충북지역 관내 23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관련 부서장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실무처리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 환경감시팀에 간사 1인을 둔다.
④ 협의체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행여부 등의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 및 진행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① 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주관으로 고질적·반복적 위반사업장 및 민원 다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각 위원은 특별단속 대상명단, 단속반 인원 차출 등 합동단속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에 환경관계 법률 자문 및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총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소속기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관할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멘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는 멘토링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과 환경범죄 해결을 위한 연락·회신체계 구축 등 협의 통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체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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