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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화요일

마산항 항만운송사업 등록 완화 기준

마산항 항만운송사업 등록 완화 기준

[시행 2016.5.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6-42호, 2016.4.14., 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55-981-5021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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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경남지역 관내 3급지 항만(지방관리항)의 등록 완화기준은 삭제(경남도 업무위임)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 5. 1.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기준 완화(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86호, 2005. 12. 21)」,「항만용역업 등록 기준(완화)(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6-50호, 2006. 10. 23)」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 4. 3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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