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복무관리 및 그 선박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항만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일반 복무,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평택청 소속 항만순찰선(이하 "순찰선”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보관·관리는「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선박직원의 대체휴무 및 선내취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외에「평택청 소속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및 선박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8〕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찰선”이란 평택청 관할 항계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관리하는 선박을 말하며, 그 일반현황은[별표 1〕과 같다.
2. "선박직원”이란 인사명령 및 사무분장에 의해 항만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선장·기관장 등으로 구분한다.
3.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란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청장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① 선박직원의 관공선 사무실 및 순찰선 근무에 관한 복무 및 그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해양수산환경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선박직원은 순찰선 운항과 관련하여 과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직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2. 선장은 근무시작 10분 이내 및 근무종료 10분 전 선박직원의 출근현황 및 다음 날의 복무상황에 대해 과장에게 각각 구두(유선 포함) 보고해야 한다.
3. 선박직원은 근무시간의 변경 및 휴가,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항만순찰선 내 질서 유지는 선장의 책임하에 두고, 선장의 부재시 차상급자(次上級者)에게 책임을 둔다.
④ 선장은 순찰선 운항중 해양오염 및 통항 선박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의 책임하에 선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환경 담당이 과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2. 28〕
1. 과장 직위의 결원(직무대리)
2. 과장의 휴가·교육·출장 등의 사유로 공석인 경우
① 선박직원의 근무지는 평택청 내 해양수산환경과 사무실, 관공선 사무실 및 순찰선으로 한다. 다만, 선박직원의 주 근무지는 관공선 사무실로 한다.
② 선박직원은 순찰선 운항 등 순찰선내 근무를 행하는 경우에[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박직원이 해양수산환경과 사무실에 근무(평택청 내 직무교육 등 포함) 하게 되는 경우 및 육상구역의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시 발생하는 여비에 대해서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박직원의 지도·단속 업무(수상 및 육상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시 선·기관장(6급 이상)은 대외 명칭을 팀장으로 하고, 7급 이하 직원은 주무관으로 한다.
선박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업무 수행
2.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행위 단속 등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의 수행
3. 입·출항 선박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
4. 해양폐기물의 처리업무 및 적치장 관리
5. 항계 내 공유수면 관리(불법어로행위 단속 및 방치선박 관리 등)
6.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자체 정비·점검
7. 순찰선의 수리·설계 및 관련 감독업무 수행
8. 청항선 관리·감독 등 업무지시 등
9. 평택청 관할의 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업무 수행
10.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공통업무 지원
11. 기타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① 순찰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입·출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기상·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 비밀문서의 관리 및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6.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수발 및 보존 관리(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② 순찰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기관운전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수급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순찰선 장비 및 비품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선박직원은 인사명령에 따라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 작성시에는 순찰선의 성능·선체·장비·인원·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장은 순찰선 운항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순찰선 운항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의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순찰선의 예산, 수리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운항일수를 150~180일(주간 3일 이상) 범위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선장은 제10조의 운항기본계획에 따라 월별로 순찰선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순찰선 운항 협조나 합동단속 및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순찰선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선박직원의 지도·단속업무 수행시 중요 단속사항은[별표 2〕와 같다.
③ 선장은 점검결과를 분기·반기·연도별로 자료 정리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그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순찰선 운항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선박직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은「평택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박수리현장 및 위험물 하역현장을 점검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항계내 선박수리 현장점검표 및[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험물 하역현장 점검표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순찰선 운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경찰서 및 평택청 소관부서에도 전파해야 한다.
1. 주요 장비의 손·망실
2. 각종 법령에 의거 확인서 징구시
3. 각종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4. 순찰선의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
5. 해상, 항·포구에서의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
6.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순찰선의 장비물품에 정·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선·기관장은 순찰선 내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 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선·기관장은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찰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선·기관장은 장비이력 및 수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순찰선 관리시 근거로 삼아야 한다.
①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기관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협의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해상 기상 특보 발효 등 기상 악화시 순찰선의 안전 관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및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태풍의 내습 등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순찰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항내 정박시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비상근무를 강화할 것.
2. 입거(상가)중일 경우 해당 조선소와 협조하여 순찰선의 안전을 강구할 것.
①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선박검사 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당해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이수리란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고,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간이수리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순찰선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항일지
2. 소모품관리 대장
3. 폐기물 기록부
4. 장비·비품 관리대장
5. 유류기록부
6. 무선국 허가증 및 무선통신업무 일지
7. 비밀문서(대외비)관리
8. 선박직원 이력카드
9. 기타 보고서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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