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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수요일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시행 2016.6.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5호, 2016.6.1., 제정]
기획재정부(미래정책총괄과), 044-215-4982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1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

12.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1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15.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4조, 제30조영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른 검증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규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기획재정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기관 지정·관리

2. 검증심사원의 교육·양성 및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 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한 검증팀) 및 검증기관은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

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분야 중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1인의 검증심사원이 복수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팀에 포함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에 포함 될 수 없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써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로써 참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를 검증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증심사원으로 교체하도록 검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흡수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기술전문가"로 본다.

④ 기술전문가의 업무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한한다.

① 검증기관은 검증팀의 검증에 대한 내부심의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소속 검증심사원으로 내부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하여야 할 검증에 참여하였던 자는 내부심의팀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 및 "기술전문가"는 "내부심의팀"으로 본다.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계획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모니터링 계획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항목관리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이하 "시정결과"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검증대상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었으며,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

2. 부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제시된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① 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5.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제18조에 따른 내부심의가 종료된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검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당대상업체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과 영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6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3명 이내의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 제49조 및 영 49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⑥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검증기관의 최초 지정일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 한다.

⑦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검증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검증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평가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의 설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특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⑥ 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별표3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별표5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5.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7.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한 경우

9. 제24조에 따른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검증기관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11. 제21조제6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 일자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환경부장관만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을 지정 취소 할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 취소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의 취소를 요청 시 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 취소 항목 및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휴업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검증기관은 별표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2 별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5회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 5회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등) : 5회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등) : 5회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3회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3회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1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세부절차에 모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2의 사업장 지정 최소기준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①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8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검증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재차 검증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

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

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

4. 전문분야 추가 과정 : 제1호에 의한 분야 외의 전문분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 검증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분야별 검증 수요, 해당 분야 검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8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제31조제1항제3호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제30조에 따른 지정취소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2016-15호, 2016.6.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전문가가 검증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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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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