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청 공고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
2. 거래소 지정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처
3. 거래소 지정 평가일정
4. 거래소 지정 평가기준
5. 거래소 지정 평가를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및 서식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거래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결제 시스템(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②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위원의 명단, 평가자문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의견서는 제9조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거래소 지정에 대한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거래소 지정신청 마감일로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거래소 지정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4. 지정일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정 이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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