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평가기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서 CP의 모범적 설계운용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유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3조(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Ⅳ.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조치일 기준으로 시정명령(단,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 이상 조치를 말한다]이 있는 기업은 당해연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평가기관
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나.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3. 평가기준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5.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유효 기간
CP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7. 법 위반시 등급조정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Ⅴ. 유 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사후적 유인
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2)(나)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 유인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경고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13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의 경우「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Ⅲ.2.에 따라 2점)인 경우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및「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급평가증 수여
가. 수여 기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의 등급평가증을 수여한다.
나. 등급평가증 회수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급평가증을 회수한다.
(1)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3) 위 Ⅳ.7. 법 위반시 등급조정에 따라 BBB등급 이하로 하향조정된 경우
Ⅵ.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예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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