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2.「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의한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 설계공모 심사
4.「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심사
5.「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6. 기타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
이 기준에 따른 자문은 [별표1]에 따라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등 기술평가(심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기술평가 자문”이란 기술평가(심사)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
4. "소관 부서”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소관 부서장은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정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 규모는 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4]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소관 부서장은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찰참가자 등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에게 관련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기술평가와 관련한 소관 부서의 자문요청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제안서 등 기술평가 시 해당 사업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 착안사항, 공통 질의사항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질문한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평가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1.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별표4]의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제1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이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하거나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자문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문위원 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이 기술평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 등으로 평가가 연기되어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3]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분야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 부서장은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① 이 기준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우수조달물품 등의 심사분) 부터 적용한다.
②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에게 심사 전일까지 자문 예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사전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