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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 목요일

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6.6.21.] [환경부훈령 제1220호, 2016.6.21., 제정]
환경부(운영지원과), 044-201-6290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의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대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 담당과장 및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계획·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환경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통보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촉계획서 및 접촉결과보고서를 접수받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합동공작·교육·훈련·세미나·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외국정보기관에 기술·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학술·체육·문화·사찰·유학·취업·파견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 접촉 특이사항신고서 등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0호, 2016.6.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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