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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시행 2016.6.22.] [여성가족부예규 제39호, 2016.6.22., 제정]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 02-2100-6107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

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

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4. 평가수행기간

제2조에 따른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연관성 : 우리나라 또는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2. 개혁성 : 여성가족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

3. 확대적용 가능성 :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

4. 유용성 : 여성가족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

5. 평가 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예비조사 수행)

6. 비용대비 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평가실시부서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실시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① 평가실시부서는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여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자체평가계획

2. 자체평가 결과

3.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ODA 사업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항 등에 따른다.

부칙 <제39호, 2016.6.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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