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사무에 관한 처리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알선위원, 조정(調停)위원, 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조정(調整)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당해 위원의 경력, 사건처리 경험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 해당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사건 담당위원이 조정(調整)절차 진행중 임기만료, 사고,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당위원을 새로이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調整)절차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성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정(調整)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비상임위원간에 사건이 적정(適正)하고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한 위원이 업무,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調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급적 비상임위원의 경력에 적절한 사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추가신청, 부분철회 등으로 재정신청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수는 당초의 조정(調整)가액에 의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환경분쟁사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사건 자료를 공유하고 인과관계 검토를 위한 조사·측정 등 심사과정과 당사자 심문을 직접 주관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또는 환경단체 등 사회적 갈등관계에 있는 사건
2.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사건
3. 기존 분쟁사건의 재정결정방향 전환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건
4. 지금까지 유사 재정사례가 없었던 사건
5. 기타 주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주심위원은 유사사건 재정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가축·농작물·법률 분야 등 비상임위원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사건마다 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담당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관이 조정(調整)절차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새로이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심사관은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이 완료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의 주장
3. 사실조사 결과
4. 인과관계 검토 및 배상수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에게 사건을 배분할 때에는 심사관간에 사건이 적정(適正)하고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을 특정하여 사건을 배분하거나 복수의 심사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3년마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의 집단(이하 "전문가 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가 풀을 구성할 때에는 환경피해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정사건 처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전문가 풀에 포함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내용 및 전문가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위촉사실을 당해 전문가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며, 사건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사건과 유사한 조정사례 및 사건 관련정보, 전문가 의견 활용방안 등을 알려줄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위원의 참석여부, 당사자 및 증인의 인정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보고 및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총괄한다.
① 조정(調整)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사건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환조·연도·사건유형 및 접수번호의 순으로 구성한다.
② 연도는 십단위 이하 두자리만 표시한다.
③ 사건유형으로서 알선·조정(調停)·재정·증거보전 및 중재에 대하여 각각 1, 2, 3, 4 및 5로 표시한다.
④ 접수번호는 사건유형별로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⑤ 각 숫자는 짧은 줄표(-)로 연결한다.
①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이 지방조정위원회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당해 사건의 서류를 관할 지방조정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중재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위원과 심사관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담당 위원과 심사관이 사건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조사·확인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와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調整)위원과 심사관은 조정회의 개최 전에 합의권고문 발송 또는 양 당사자 면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문과정 중에도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문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을 허가할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調停)위원회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정(調停)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원본은 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알선위원은 알선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알선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심문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심사관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고 그 사정에 밝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정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위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 및 상대방을 참석시켜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거보전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담당위원 및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3. 증거보전의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증거보전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 결정하고 그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입증할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개의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중 유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증거보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정·의결된 경우의 서명 또는 날인은 관여위원이 각각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덧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사건으로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調停)할 때에는 당초 재정위원을 조정(調停)위원으로 본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수인 관련 분쟁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위원회는 분리 또는 병합할 것을 권고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며, 배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결정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철회된 후 재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사건과 동일하게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조정절차는 철회당시 및 그 후의 사정변화 등을 참작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알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및 알선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때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알선경위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취하·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취하·철회로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에 따른 중재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증명 요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률 자문, 소송서류 검토 및 소송비용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의 위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성명
2. 경력 및 직업
3. 임명 또는 위촉연월일 및 임기만료일
① 가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調整)가액으로 한다.
② 조정(調整)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쟁조정신청시 조정(調整)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건에 대하여 조정(調整)절차 진행중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6조 및 제36조의 중재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