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6.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호, 2016.6.1., 제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044-201-7950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명이상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위원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10인의 재정위원회와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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