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2. "수집(蒐集)"이란 구입, 수증, 수탁, 대여, 복제,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出納)"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1. 전시관장(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자료구입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자료가 전시관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관은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에게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시·도의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평가결과서를 작성한 후 평가결과서에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자필서명한 평가결과서는 영구히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료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평가가격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매도신청자는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 제외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한 후에 해당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구입을 취소하고, 해당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전시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수증여부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6호의 2서식의 자료기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전시관으로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세부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
2. 제1호와 관련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영상 등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하여 전시·보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지식 보급이나 홍보에 활용 가능한 자료
③ 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전시관으로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이관 대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전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전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전시관에 자료의 출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을 둔다.
③ 자료관리관은 전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은 전시관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자료관리관이 지정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유기질 자료가 수장고 내부로 반입될 경우 방충·방역을 하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관의 인사 등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전·후 자료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⑤ 소장 자료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임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소장 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가 훼손 등으로 수리·복원이 필요한 경우 수리·복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훼손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리·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소장 자료가 분실·도난 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출납하려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 부재시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은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 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관리관의 부재시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장관은 자료를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여부를 심의하게 한 후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에 재발급할 수 있다.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관리·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前)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장관은 수탁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28조2항의 자료수집 평가위원 후보군 중 3인 이상 4인 이내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전시담담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선정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구입 및 수증 대상 자료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
3. 기탁대상 자료의 수탁여부 및 수탁기간
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5.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장관은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수집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군 30명을 정하고, 자료수집 평가시마다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과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가운데 국·공립 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
2. 수집 및 수증 대상 자료의 가격평가
3.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
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평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수증 및 수탁대상 자료 평가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자료관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장관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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