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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의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부 칙 <제2016-24호, 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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