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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4일 금요일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 고시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 고시

[시행 2016.6.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4호, 2016.6.23., 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4

       「고용보험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의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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