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6.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7호, 2016.6.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2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2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05, 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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