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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대기오염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3.5.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08호, 2013.5.7., 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5

이 규정은 대기오염측정망을 과학적·효율적 운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오염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3. 대기오염측정망 대표측정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주요 사항

5.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의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

6. 그 밖에 대기오염측정망의 과학적·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 대기환경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대기환경연구과의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이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12월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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