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