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9, 2008.9.22, 2009.7.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19, 2008.9.22>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1절에 따라 신고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6.19, 2008.9.22>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개정 2009.7.31>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 (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9.22>
1.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개정 2006.6.19>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3.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4.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5.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7.31, 2014.2.7>
② 삭 제 <삭제 2008.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신고수리서 사본 <개정 2009.7.31>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다만,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7.10>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다만, 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는 협력사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서신설 2009.7.31>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사본 <개정 2009.7.31>
5.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원화계정 개설 증빙서류 <신설 2014.2.7>
④ 신고의무자가 대북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한 후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기관의 확인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투자에 대하여 사후에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7.10>
①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9.7.31>
② 특구지역 투자자가 제4조 제2호에 의한 투자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해서 대부투자를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북한 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자금 송금 및 해당 자금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개정 2014.2.7>
1. 북한 현지법인이 건설공사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북한 현지법인이 시설계약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 특구지역 투자자는 통일부 협력사업승인 이전에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을 분양 받은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투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의한 투자의 신고 시점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제6조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2009.7.31>
① 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에 송금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삭 제 <개정 2007.10.18>
①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신고 수리된 사업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7.31>
②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09.7.31>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①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북투자자 또는 북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1. 증권(채권)취득보고서: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개정 2007.10.18>
2.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자금의 송금 및 지급 즉시 <개정 2007.10.18, 2009.7.31, 2014.2.7>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인원 현황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개정 2007.10.18><개정 2008.9.22>
4.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내용을 포함한다)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개정 2007.10.18, 2009.7.31>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대북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07.10.18>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1.증권(채권) 취득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2.송금(투자) 보고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
3.청산 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신설 2014.2.7>
① 삭 제 <개정 2006.6.19>
② 삭 제 <개정 2006.6.19>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 또는 신고수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2009.7.31>
제2절의1 지급 등에 대한 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할 목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영업 중인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6.19>
삭 제 <신설 2006.6.19> <삭제 2008.9.22>
삭 제 <신설 2006.6.19><삭제 2008.9.22>
제2절의2 자본거래
거주자가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관리기관과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6.19>
북한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9.22, 2009.7.31>
② 북한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7.31, 2014.2.7>
③ 북한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통일부고시)에 따른 사무소설치인증을 얻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②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신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신고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①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②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 기본경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신고일부터 180일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 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⑤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개정 2008.9.22>
⑥ 기획재정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⑦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사무소와 독립채산제를 적용받지 않는 북한지점의 경우 제2호에 의한 연간 영업활동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1. 제10조 제2항의 신고:즉시
2.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보고(월보):매익월 15일 이내 <개정 2008.9.22>
3. 제17조 제1항의 신고 : 1월이내 <개정 2008.9.22>
4. 제18조 제5항의 신고수리 : 1월이내 <개정 2008.9.22>
5.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6.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7. 제22조 제1항의 신고 : 즉시
8. 제22조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9.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10.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통일부장관은 대북투자자의 투자물품 반출입관련 정보를 매익월 10일 이내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1. 제24조 제1항의 1 및 2의 보고(월보) : 매익월 말일 이내 <개정 2008.9.22, 2009.7.31>
2. 대북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개정 2008.9.22, 2009.7.31>
3. 대북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10월 이내 <개정 2009.7.3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7.31> <개정 2014.2.7>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