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라 함은 내수면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양식기술, 종묘생산기술, 수산용약제 사용, 수산질병예방, 수산경영관리, 기타 내수면 양식 관련 전문지식이나 관리기술·정보 등을 어업인에게 전수·보급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과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중 어업현장 등에서 내수면 수산 증·양식 기술과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보급 및 관련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이 수행하는 내수면 양식장관리, 수산기술지도·보급 및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의 관련기관 간 업무분장 사항등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업무를 관장한다.
1.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소득복지과)
2. 내수면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품질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유통가공과,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3. 내수면 수산용약제 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수산용약제 안전사용 등에 관한 사항(어촌양식정책과)
4. 내수면어업 육성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내수면 생산자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양식산업과)
②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용약제 사용기준(안전사용요령, 휴약기간 등) 설정과 관련된 전문적 검토 및 의견제시
2. 내수면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새로운 양식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경영분석 등
4. 내수면 양식기술 등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도립내수면연구기관에 대한 교육
5. 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 지원요청시 협조
① 시·도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의 내수면 업무 관련한 사항의 취합·조정
2. 기타 내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용약제 사용기준, 용법·용량 등 안전사용 요령의 지도·교육
2. 승인약품 홍보, 미승인 약품의 사용금지, 미승인 약품 사용시 처벌규정 등 수산용 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전파
3. 내수면양식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
4. 내수면양식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관리 지도
5. 새로운 양식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의 보급 등
6. 기타 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수면 양식장의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등 내수면 양식장 관리와 관련된 사항
2. 관할 지역내에 있는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지도 및 피해복구와 관련된 사항
3. 어업인 후계자, 신지식어업인 지원 등 내수면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면허·허가·신고 등 내수면업무와 관련하여 시·군·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등
①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과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이 업무 수행상 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 어업생산 및 종묘 수급 동향
2. 내수면 어병발생 동향 및 수산용 약제사용 현황
3. 신 내수면 양식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결과 등 기타 정보제공
4. 기타 내수면 양식관련 전문지식·정보의 제공
②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포함)에서는 내수면 위생안전관리제도, 내수면 수산용약제관련 법령·제도 및 안전사용 요령, 새로이 개발된 내수면양식기술 등의 정보를 시·도지사(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 포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 시·군·구에 관련정보의 제공 및 합동지도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시·도 산하에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할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지사는 인접한 시·도 산하의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에서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도록 인접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도지사로부터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의 위탁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수탁받는 기관에 필요한 인력·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범위 및 구체적 내용은 양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 일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에 필요한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로부터 지자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시로 선진지 견학,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보급사례 발굴, 기술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수면 수산기술 지도 및 수산용약제 사용지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관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수면 어업에 덕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내수면 명예지도사의 자격, 위촉방법, 임기,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 장은 당해년도의 기술지도 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전년도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실적은 당해년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하여 연도별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동운영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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