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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18호, 2009.8.25., 폐지제정]
해양수산부(수산개발과), 044-201-2641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에서 행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이하"기술보급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과 지자체 소속 수산관련 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수산에 관한 시험·조사·연구 사업을 말한다.

2. "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기능 수행관서(이하"수산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기술보급 및 어업인교육 사업 등을 말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장관이 시달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말 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연도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어업자원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내수면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산증·양식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 연구에 관한 사항

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③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이내에 동 연구사업추진계획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1호 및 2호 서식에 의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기본지침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연구사업과제 선정시 지자체, 수산관련단체 및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촌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애로기술개발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지자체 기술보급담당공무원 및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 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이 어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해양변동과 어업별 어종별 어획동향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10일전에 또한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지자체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 방향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기술보급 활동에 관한 사항

5. 어업인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술보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장은 기술보급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사업과제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도별 추진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 사례를 발굴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실적과 우수보급사례 평가를 위해 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지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하여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산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 도모와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사무소 소재지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상주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 및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신규 발령된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과학원 및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우수지도보급사례 발굴, 신기술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정지해양관측

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

3. 어장예찰 결과

4. 김, 미역 양식 작황

5. 양식종묘 수급동향

6. 어류양식지도결과

7. 굴, 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8. 어병예찰지도결과

9. 패류독소(시료 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

10. 해역이용협의

11. 기술지도선 이용협의

12. 어구어법 실태조사

13.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적조예찰 실시

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에서 지자체 수산사무소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

2. 연구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어업인 기술이전

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

4.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전문기술교육

5. 적조 및 패류독소발생상황 통보

6. 해·어황 정보 발간·배포

7. 어병발생 및 치료대책

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

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

10. 신기술 개발시 기술지 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

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의 연구·기술보급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사무소는 상호 협의를 거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제3항에 의한 정기보고 문서를 기관간에 직접 수발할 수 있다.

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간의 협조 지정기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별지8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는 현장애로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평가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는 종료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배부하여야 하며, 발표시에는 제2항의 관련공무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간의 원활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제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3과 같이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는 어업인 소득증대, 현안문제 해결, 수산기술 등 정보 교류 및 전문지식배양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협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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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훈령 이전에 수립한 연구사업계획, 기술보급 사업계획은 동 계획 기간까지 이 훈령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훈령 제357호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2005. 4. 25)은 폐지한다.

 ④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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