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인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거래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거래인증대행기관"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거래인증기관과 계약 등의 방법으로 거래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가입자"라 함은 거래인증표지를 신청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발급받고 이용자에게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이하 "온라인콘텐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거래인증을 이용하는 온라인콘텐츠제공자와 일반 소비자 등을 말한다.
6. "업무기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의한 거래인증표지, 거래인증표지폐지목록, 거래인증마크,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확인서와 그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가. 거래인증표지 :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인증에 필요한 운영능력, 기술능력을 갖추고 거래인증기관으로부터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전자 서명된 정보
나. 거래인증표지 폐지목록 : 거래인증표지를 부여받은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 종료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인증표지의 폐지기록을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전자 서명된 정보
다. 거래인증마크 :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부여한 가입을 표시하는 마크
라. 거래내역서 : 가입자가 이용자에게 발급한 이용자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보유한 전자 서명된 정보
마. 거래내역확인서 : 가입자가 이용자에게 전송한 거래내역서의 진위여부를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전자 서명된 정보
7. "거래인증시스템"이라 함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거래인증표지 등록설비 : 가입자의 거래인증표지에 대한 발급, 갱신 또는 폐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접수하고 거래인증표지의 발급 등 거래인증표지의 발급 요청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거래인증 공고설비 :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인증표지, 거래내역확인서의 조회·유효성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다. 거래인증 관리설비 : 가입자의 거래내역서 발급신청의 접수 및 거래내역확인서의 발급요청·발급·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라. 가입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 가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마.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 거래인증기관이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내역을 이용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8. "갱신발급"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거래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거래인증기관에게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9. "변경발급"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의 대표자, 상호(또는 명칭) 등 지정서의 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거래인증기관에게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발급"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훼손하여 발급신청 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거래인증기관에게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거래인증업무준칙"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말한다.
12. "시범사업"이라 함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지침은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신청서 심사·거래인증기관지정서 발급·거래인증업무 수행과 거래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중 법인인 공인인증기관으로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신청시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포함하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래인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
2.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시설 및 장비내역
3.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재정능력
4.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거래인증업무준칙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인력 2인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업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가입자의 거래인증표지를 등록·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거래내역서의 수신·보관 및 거래내역확인서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가입자에게 거래인증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고·조회 설비
마.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인증용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바.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보호설비
1.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식별기능
2. 거래인증표지 관리기능
3. 감사 및 보안 기능
4. 거래인증등록설비 운영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기능
1. 거래인증 관련정보 공고기능
2. 감사 및 보안기능
3. 거래인증공고설비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기능
1. 거래인증표지 발급관리기능
2. 거래내역서 생성·취소기능
3. 거래내역확인서 발급관리기능
4. 감사 및 보안 기능
5. 거래인증 관리·운영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기능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입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인증표지 발급요청·갱신·조회 등 관리기능
2. 거래내역서 생성·취소 및 거래내역확인서의 발급요청·폐지·조회 등 관리기능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가입자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를 지급하여야 하고, 거래인증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및 현장실태조사 지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갱신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사실 확인
③위원장은 진흥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정보보호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정보보호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거래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부심사의 판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2.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
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 5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서에 대한 갱신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그 요건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신규발급일로부터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로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갱신·변경·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를 갱신발급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
① 거래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기관지정(갱신·변경·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상호(또는 명칭)
2.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거래인증업무준칙에 관한 사항
②거래인증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훼손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갱신·변경·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래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거래인증업무준칙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3.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거래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거래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6. 거래인증업무 장애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이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거래인증기관은 거래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거래인증기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수집한 거래정보 중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거래인증기관은 가입자에게 거래인증표지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제1항의 거래인증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6의 거래인증마크를 가입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거래내역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인증기관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심사 및 표지발급의 업무에 한하여 거래인증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① 거래인증기관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가입자와 이용자의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실시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 동안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시범사업 참여는 콘텐츠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 동안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정 심사를 할 경우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4조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사업자에게 거래인증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