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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시행 2012.3.30.]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53호, 2012.3.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2

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공고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기타 온실가스"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말한다.

3. "감축사업 관리규정"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1-71호)」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감축실적"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제1항 및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해 인증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s :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6.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정부구매예산"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의해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9. "탄소중립"이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정량화하고 이를 상쇄(相殺)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거래중개 전문기관"이란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제3자가 물품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 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래 안전제도를 말한다.

12. "목표관리업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3항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동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를 말한다.

13. "조기감축실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에 의해 목표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말한다.

① 정부구매 대상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부구매 시점 이후 인증된 감축실적으로 한다.

② 감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최초로 목표설정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의 정부구매 대상 감축실적을 보유한 자가 정부구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별지 제2호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등록된 설비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

2.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감축실적

3.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감축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과 감축사업 기간이 동일한 경우

4.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감축실적

정부가 구매하는 감축실적의 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이산화탄소(CO2) 톤(ton)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동일 법인이 소유한 감축실적에 대해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정부구매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분은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공고에 의하여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감축실적이 발생된 감축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①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과 청정개발체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에는 양 사업의 유효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유효기간 중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 결과 양 사업의 일치하는 기간이 연간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이후, 동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된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양 사업이 일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이 정부구매에 참여한 경우, 그 정부구매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④ 제3항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해외연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참가자 및 관련 검증전문기관 등이 부담하게 되는 행정소요비용의 일부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정부구매를 신청한 감축실적이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을 우선 정부구매하며, 나머지 감축실적은 초과한 비율만큼 신청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정부구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공제된 감축실적은 차년도 예산으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목표관리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이 정부구매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 내에서만 구매한다.

전담기관은 정부구매 실시 후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축실적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정부구매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되며, 구매실시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공시한다.

정부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감축실적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 참가자"라 한다)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제27조의 전산거래시스템에서 거래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하여야 한다.

① 거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감축사업 관리규정에 의한 감축실적을 보유한 사업장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업장

3. 목표관리업체

4.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는 거래중개 전문기관

5.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감축실적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

6. 기타 정부가 거래 참가를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거래 참가자중 제1호는 1그룹, 제2호 내지 제6호는 2그룹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거래 참가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감축실적의 계좌는 거래계좌와 의무준수계좌로 구분되며, 전담기관은 상각계좌, 취소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계좌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감축실적의 이전 또는 거래가 가능하다.

2. 의무준수계좌는 정부의 부분적 규제시책에 의거하여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의 사업장 및 제1항16조제3호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계획 배출량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량만큼 감축실적을 발급받는 계좌이며, 의무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산 또는 조정과정을 거친다.

3. 상각계좌는 의무준수계좌에 대응되는 계좌로 전담기관만이 취급가능하며, 의무준수내용의 확인 또는 미확인 감축실적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4. 취소계좌는 전담기관만이 거래계좌로부터 이전을 할 수 있으며, 타 계좌로의 이전 및 의무준수를 위한 사용은 불가능하다.

감축실적의 거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간의 거래

2.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3.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4.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5.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지식경제부장관은 감축실적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탄소펀드 운영주체가 설립한 회사 등을 거래중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탄소중립 및 의무이행 등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동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② 제18조제4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① 감축실적 거래대금의 결제는 관리자의 승인 후 별지 제1호의 거래기준가격, 별지 제3호의 감축실적 매매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거래당사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① 감축실적의 거래에 있어 공매도는 금지된다.

② 제16조 제1호에 의한 1 그룹간의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실이 참가자 최초 보유실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관련 거래는 정지된다.

①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구매 제외대상인 기타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② 제8조에 의하여 정부구매대상에서 제외된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의 거래참가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①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거래내역을 제26조의 전산거래시스템 상에서 전담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관련 계좌에 이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과오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오를 사전에 계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관은 즉시 영향을 받는 계좌 소유자에게 정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16조 내지 제25조의 거래참가자, 계좌, 거래내역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은 전산거래시스템의 보수 또는 점검, 전산시스템 변경, 부정 접근 방지 조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감축실적 정부구매 금액 지급 및 거래의 승인, 거래중개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련된 세부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시책, 예산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는 별지 제1호의 정부구매 가격기준 및 거래기준가격, 정부구매 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공고가 시행되기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거래는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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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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