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의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와 관련된 전산 입력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세부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절차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통보)해제 입력요구서」, 제4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 제5호 서식에 의한「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해제 입력요구서」를 작성책임자(검사 또는 해당과장) 명의로 작성 날인한 후 경찰청 연결 전산터미널에 입력한다.
3.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작성요령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수배자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는 숫자(13자리)를, 성별은 해당란에 ○표를 표시한다. 단 외국인은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성별은 해당란에 ○표를 표시한다.
나. 수배관서
수배 관서명을 기입한다.
다. 수배번호, 사건번호
연도(4자리) 및 번호(6자리)를 각 기입하되, 수배번호의 첫 자리는 업무관련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첫 자리 업무관련 고유번호
-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지명통보 "1" <개정 2010. 7. 27>
- 징수관련 지명수배 "2"
- 형집행관련 지명수배 "3"
- 공판관련 지명수배 "4" <신설 2000. 12. 29>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 ”5“ <신설 2000. 12. 29>, <개정 2010. 7. 27>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통보 “6” <신설 2010. 7. 27>
예)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지명통보는 고유번호 "1"이므로 100234
징수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2"이므로 200234
형집행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3"이므로 300234
공판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4"이므로 400234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5"이므로 50023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통보는 고유번호 “6”이므로 600234
라. 즉 심
즉심사건인 경우에 "Z"로 기입한다.(검찰 해당없음)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죄명을 기입한다.
바. 수배일자, 범죄일자, 공소시효만료일자
연도(숫자4자리), 월, 일(각 숫자2자리)을 기입한다.
사. 수배종별
수배종별은 영문자(1자리)로 기입하되 종별은 다음과 같다.
○ 기소중지, 공판기일불출석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A" <개정 2000. 12. 29>, <개정 2010. 7. 27>
○ 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B" <개정 2000. 12. 29>, <개정 2010. 7. 27>
○ 기소중지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통보자」에 대하여는 "C" <개정 2010. 7. 27>
아. 영장구분, 영장 발부일자, 영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영장구분은 수배종별이 "A"인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 체포영장 또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2",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긴급체포 대상일 경우에는 "3"이라고 기입하고, 발부일자유효일자는 연, 월, 일(각 숫자2자리)을 기입하며, 영장번호는 번호(숫자6자리)를 기입한다.
※ 단, 영장구분코드가 "3"(긴급체포대상)인 경우는 영장 발부일자, 영장유효일자, 영장번호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자.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교포는 외국인 수배화면에 입력하며, “재미교포”, 재일교포“ 등 이라고 기입한다.
차. 지문분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민지문번호가 자동 조회되어 입력된다.
카. 본적, 주소
파악하고 있는 본적, 주소를 한글 및 숫자로 각 기입한다.
타. 신체특징 및 활동지
연령은 나이를, 피부색은 백인, 흑인, 황인종 등의 피부색깔을, 머리카락은 검정, 노랑 등의 머리카락 색깔을, 신장은 키를, 체격은 보통, 비만 등을, 여권번호는 여권번호를, 활동지는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국적은 F12키를 이용하여 국적을 입력(예 CHN:중국, HUN:헝가리, VNM:베트남 등)한다.
파. 범행 장소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도와 동군을 간단히 기입한다.
예) 서울 서초동 또는 전남 완도군
하. 피해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입하되 수명인 경우는 1명의 성명과 명수를 기입한다.
예) 홍길동 외 5명
거. 피해정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정도의 피해사실을 간단히 기입한다.
예) 3주 상해, 200만원 편취, 금반지 절취
4. 지명수배(통보) 해제입력요구서 작성요령
가. 수배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배자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는 숫자(13자리)로 각 기입한다. 단 외국인은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나. 수배 관서명
수배 관서명을 기입한다.
다. 수배번호, 사건번호
연도(숫자4자리) 및 번호를 각 기입한다.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죄명을 기입한다.
마. 검거일자
연도(숫자 4자리), 월, 일(각 숫자2자리)을 기입한다.
바. 검거 관서명, 검거자계급, 검거자성명
관서명은 경찰서명 또는 검찰청명을, 검거자 계급성명은 경찰 또는 검찰직원의 계급성명을 각 기입한다.
사. 해제일자
연도(숫자 4자리), 월, 일(각 숫자 2자리)을 기입한다.
아. 해제관서명
수배(통보)를 해제한 검찰청명을 기입한다.
자. 해제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및 해제사유는 다음의 해당내용을 기입한다.
1. 검거, 2. 자수, 3. 공소시효만료, 4. 오류입력, 5. 죄가안됨, 6. 공소권무,
7. 혐의무, 8. 기소유예, 9. 구약식, 10. 구공판, 11. 수배종별변경, 12. 기타.
5. 작성된 입력요구서 처리
가.「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및「지명수배(통보)해제 입력요구서」는 2부를 작성한다.
나.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1부는 사건과 또는 해당과의 수배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담당자는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통보)해제원부」에 기입한 후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처리후 동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라.「지명수배(통보)해제원부」는 사건, 징수, 형집행 등 업무별로 별도 작성관리 할 수 있다.
6. 주의사항
수배 및 해제서식 항목은 전산처리상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일부 항목이라도 누락이 되면 전산입력이 되지 않음.
7. 수배조회 방법
가. 지명수배 전산조회 할 경우
1)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조회
해당업무 번호 2 선택 후 주민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력하고 엔터
2) 한글성명, 생년월일 폭으로 조회
해당업무번호 3 선택 후 성명. 생년 폭을 입력하고 엔터
3) 영문성명, 생년월일 폭으로 조회
해당업무번호 4 선택 후 영문성명, 생년월일 폭을 입력하고 엔터
나. 수배관서별 명단을 조회할 경우
- 수배일별, 입력일별 불일치, 공소만료, 영장유효 명단 조회
해당업무번호 4 선택 후 조회구분, 수배관서, 일자를 입력하고 엔터
다. 지명수배해제확인을 조회할 경우
해당업무번호 5 선택한 후 성명, 생년월일, 수배번호 및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라. 죄명, 지역별 조회할 경우
- 죄명+입력일, 주소+입력일, 죄명+주소+입력일로 구분하여 조회
해당업무번호 6 선택 후 구분, 대표죄명, 주소, 입력일자를 입력하고 엔터
8. 수배입력 방법
가.업무코드(4자리)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작업화면이 영상 된다.
※ 업무코드는 종전과 동일함
나.작업화면이 영상되면 해당업무번호 1 선택 후 처리구분에 “영문 1자리”를 작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사용한다.
입력 : "A", 수정 : "U", 삭제 : "D",
예) 수배 입력 시에는 작업구분에 "A"를 선택하고 성명, 주민번호(외국인의 경우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를 입력 후 엔터 키를 치면 수배입력화면이 전시된다. 이때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외국인은 외국인용 지명수배 입력요구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 후 KEY-IN란에 "OK"를 입력 후 엔터 키를 친다.
9. 수배해제(삭제) 방법
수배해제(삭제)시에는 해당업무번호 1선택 후 처리구분에 "D"를 선택한 후
해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외국인은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면 수배 자료가 영상 된다. 이때 커서를 해제항목으로 옮겨 해제항목(해제일자, 해제관서, 해제코드, 해제사유)을 입력한 후 KEY-IN란에 "OK"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친다.
※ 해제사유가 검거인 경우에 검거항목을 반드시 입력한다.
10. 수배자료 변경방법
수배 자료의 변경 시에는 해당업무번호 1을 선택 후 처리구분에 "U"를 선택 후 변경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외국인은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면 수배 자료가 영상 된다. 이때 변경항목(공소시효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장발부일자, 영장청구번호)중 변경내용을 수정한 후 KEY-IN란에 "OK"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친다.
※ 구 자료의 자료보완을 위한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의 입력은 변경기능(U)에서 가능함
11. 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0. 7. 29.부터 시행한다.
12. 대검예규 제263호(1997. 3. 12)「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제314호(2000. 12. 29)「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처리지침」 및 대검예규 제369호(2005. 3. 18)「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처리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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