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사항
1. 목적<개정 2013.5.13.>
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정문서의 종류
가.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개정 2013.5.13.>
나. 규칙<개정 2013.5.13.>
-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 위원회 규칙명은 「~규칙」으로 한다.
다. 훈령<개정 2013.5.13.>
-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국가인권위원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 주요한 사항
※ 위원회 훈령명은 원칙적으로「~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다(예: 「~강령」)
라. 예규(업무처리지침)<개정 2013.5.13.>
-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 위원회 예규명은 「~지침」으로 한다.
3. 법제과정<개정 2014.11.21.>
4. 규칙 및 훈령·예규 등의 작성 요령
가. 규칙안의 입안
(1) 규칙안은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을 구비하여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①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② 주요골자
③ 예산조치사항
④ 제정 또는 개폐안
⑤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⑥ 기타 참고사항
(2) 규칙안 입안시 상위 법령 위반여부, 다른 규칙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규칙안의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나. 훈령등의 입안
(1) 훈령등의 입안은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을 구비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①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② 주요골자
③ 제정 또는 개폐안
④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등의 전문
⑤ 관계법령발췌서
⑥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⑦ 기타 참고사항
(2) 훈령안 등 입안시 상위 법령 또는 규칙 위반여부, 다른 훈령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훈령 등과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5. 규정의 작성 형식
가. 용지 및 글자
(1) 용지의 크기 : A4(210mm×297mm)
(2) 글자의 크기<개정 2013.5.13.>
○ 기본 : 14Point
○ 규정 제명(題名), 부칙(내용 제외) 및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목 : 16Point
○ 서식·도표 등 : 적당한 크기
(3) 글자의 종류
○ 기본 : 신명조체(또는 유사 글자체)
○ 제명 등 : 고딕체(또는 유사 글자체)
(4) 행간격 : 기본 230%(신구조문대비표는 180%)
나. 조문의 배자(配字)(∨는 한 칸 띄움, ×는 띄우지 않음)
(1) 조문의 첫 글자인 “제○조”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하고, 조의 제목이 끝난 다음 한 칸을 띄우고 조의 본문의 첫 글자 또는 항의 표시를 시작하며, 항의 표시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운다.
(2) 본문 또는 항의 내용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는 2행이후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함.
(3) 1개의 조문이 여러 항으로 구성되거나 1개 항이 여러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항 또는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함.
(4) 호의 내용은 당해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함.
(5) 1개 호의 내용이 길어서 2행 이상이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네 칸을 띄우고 시작함.
(6)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등은 좌측 기준선에서 네 칸을 띄우고 시작하고 목의 내용은 당해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함.
(7) 1개 목의 문장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 행에서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여섯 칸을 띄우고 시작함.
(8) 부칙은 “부”자와 “칙”자을 띄우지 아니하고 붙여서 쓴다.<개정 2013.5.13.>
(가) 부칙이 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첫 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함.
(나) 부칙이 “조”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조문의 “제○조”는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하고, 2행 이상이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띈 다음 시작함.
(다) 부칙이 “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항을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하고, 2행 이상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도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함.
(라) 상기 외에는 본문의 경우와 동일
6. 기타 사항
○ 각종 기준표, 도표, 기구도, 통계표 및 서식 등으로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별지 또는 별표로 작성
II. 조문의 작성요령
1. 조문의 신설
가. 조문의 신설시
나. 조문 사이에 가지번호 조문 신설시
다. 2개이상 조문 신설시
라.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 신설시
마. 3개이상 조항 연속 신설시
바. 1개조로 구성된 규정에 제2조를 신설
2. 조문 내용의 전문개정
가. 1개 조문 전문개정시
나. 2개이상 조항 전문개정
3. 조문 내용의 부분개정
가. 조문 부분개정
나. 2개이상 부분개정
4. 조문의 삭제
가. 조문 삭제
나. 2개이상 조항 삭제
다. 1개조만 남기고 모든 조 삭제
5. 기타의 경우
가. 본문, 단서, 전단, 후단
나. 제명, 제목
다. 조문 위치 맞 교환
라. 복합(개정+신설)
마. 각호외의 부분
III. 기안문 작성요령
[예시 : 제·개정(안) 문서]
[예시 : 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
[예시 : 제·개정문]
[예시 :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 관보게재 의뢰 공문] <개정 2014.11.21.>
[예시 : 관보게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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