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2의 안전검사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책임자 및 1인 이상의 검사원으로 기술인력을 구성(재검사 및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검사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별표8에서 별표11 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가 규칙,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삭도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가 진행중인 삭도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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