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3.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16호, 2013.7.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69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2의 안전검사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책임자 및 1인 이상의 검사원으로 기술인력을 구성(재검사 및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검사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별표8에서 별표11 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가 규칙,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삭도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가 진행중인 삭도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