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2) 적용시설
※ 심신수련시설 :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나. 비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조시설의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160으로 한다.
㉯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비보조시설 A형시설 요금액의 100분의 12으로 한다.
(2) 적용시설
㉮ 보조시설의 (2) 적용시설을 준용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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