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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시행 2009.10.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2호, 2009.9.2.,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02-2023-7572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img5054001

(2) 적용시설

img5054002

※ 심신수련시설 :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나. 비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조시설의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160으로 한다.

㉯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비보조시설 A형시설 요금액의 100분의 12으로 한다.

(2) 적용시설

㉮ 보조시설의 (2) 적용시설을 준용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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