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훈·포장, 기장 및 기념장의 패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훈·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각 12종으로 구분한다.
② 기장은 교도관기장령에 의한 지휘관기장, 근속기장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기장으로 구분한다.
③ 기념장은 필요한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훈·포장과 기장 및 기념장의 패용은 약장으로 한다.
훈·포장과 기장 및 기념장은 교도관정복에 패용한다.
훈·포장 등은 국경일·축일과 제일·시무식·입교식·수료식·임관식·개청기념일 기타 의식에 참석할 때 패용할 수 있다.
① 기념장, 기장, 포장, 훈장의 순서에 따라[별표 1]과 같이 좌측 가슴 위에 패용한다.
②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다음과 같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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