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예산,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아래 예산,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예산분야 : 예산성과금심사, 재정사업평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2.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3.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4.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성과금심의, 재정사업평가, 예산집행심의 등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
2.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
3.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
4.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별로 개최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실·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의 각 실·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담당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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