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유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인구지표(2.4인/세대∼2.9인/세대)를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조정(2.55인/세대)하고,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증감되는 인구 및 세대수 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다. 면 적 :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 18개지구 단지조성을 위한 총 조성사업비는 104,253억원으로, 총사업비(587,406억원)에서 외투법인 등 민간사업시행자 추진지구(5개)*의 건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국제업무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송도랜드마크시티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 토지이용계획 현황
(단위 : ㎢)
○ 토지이용계획도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 계획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61호(2014.09.22.) 기준
○ 하수처리 계획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61호(2014.09.22.) 기준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 주거지 밀도계획 : 421인/ha (변경 없음)
○ 총 수용인구 : 258,728인 (변경 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 인구 배분계획 : 변경
주) 송도국제도시 1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는 인구계획 없음
*바이오단지, 아암공원(A), 아암공원(B),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국제여객터미널, 신항물류단지(A), 신항물류단지(B), 관공선부두
○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변경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044-203-46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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