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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0호, 2013.9.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7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4. "조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체제를 갖춘 기업 또는 그 하부조직 등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의4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이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등급은 2개 등급(2등급, 3등급)으로 한다.

2. 인증심사결과가 별표1의 영역1 내지 영역3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등급으로 판정하고, 영역1 내지 영역5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를 심사받기 위하여 인증신청인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원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의회는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인증심사결과를 포함한 인증등급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증신청인의 인증부여 여부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발급한 날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신청인이 법인(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서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 영 제16조의3제1항,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인증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규칙 별표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 의한 인증기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관리를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된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신청인의 변경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의회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증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가목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증신청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나. 인증신청인의 인증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4.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의회 의결은 제3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한다.

②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인증심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력 5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심사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 인증심사활동 실적이 5회 이상이고 엔지니어링 경력 10년 이상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선임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④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6.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양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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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심사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업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개선 및 능력평가기준(ISO/IEC 15504)”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성숙도 개선 통합모델(CMMI/SEI/CMU)”의 선임심사원으로 심사경력을 보유한 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심사원으로 인정한다.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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