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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6.2.12.] [해양수산부훈령 제296호, 2016.2.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044-200-5262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중 민간위원은 연안관리, 연안환경,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민간위원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건별 해당 관계자는 해당안건의 심의 외에는 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

③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자가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전에 안건 50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자는 제출안건이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심의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부결된 심의안건은 부결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 간사로 하여금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은 제1항의 간사 심의요청자의 제안설명 외에 필요한 경우 심의요청자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는 심의요청자의 상정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상정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청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의결은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한다.

③ 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시 관련 위원의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완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심의한 내용은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안건에 대한 차회 심의시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 3일전까지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자료 등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검토의견만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회 보고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회의가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심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현지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간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①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내용

4. 안건별 심의결과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재판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안계획과 기획담당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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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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