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찰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 차장
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국장, 정보국장, 외부전문가
3. 간사 : 경무담당관
③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 및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기능을 배려하여 지명한다.
1.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
2. 지방경찰청 : 차장(제주지방경찰청은 경무과장)
3. 경찰서 : 경무과장<’10.12.22 개정>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삭제>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
나. <삭제>
다. 이의신청서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무인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경찰청 등 기관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의안의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심의결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통보
5. 기타 심의회 관련사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3>까지
<24>「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③까지
④ 경찰청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 별지제2호 중 “경무기획국장(경무과장)”을 “경무국장(경무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 략)
⑤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무과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관리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무과장(운전면허시험장은 시험장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⑥ ~ ⑮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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