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시행 2008.3.11.] [행정안전부훈령 제14호, 2008.3.11., 제정]
행정자치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688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보고의 심사 및 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의 심사는 행정안전부본부, 제1차 소속기관(행정안전부 직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제2차 소속기관(시·군·구, 소방서와 제1차 소속기관의 직속기관), 제3차 소속기관(읍·면·동과 제2차 소속기관의 직속기관)사이에 행해지는 보고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2. 협조문서의 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소방서, 읍·면·동에서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는 업무

① 각급기관에 두는 자체보고심사관과 분임보고심사관은 별표1과 같다.

②분임보고심사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서 보고심사업무의 임무를 분담하게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다.

영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목록은 별표2와 같다.

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보고문서의 심사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자체보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광역시·도 및 소속기관에 두는 협조심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 또는 분임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별표3의 지정협조 목록에 명시된 처리기간은 동일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 행정기관에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산하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