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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외파견주재관관리지침

해외파견주재관관리지침

[시행 2008.3.11.] [행정안전부 훈령 제15호, 2008.3.11., 제정]
행정자치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688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임용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재관은 국가행정 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및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재관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행정안전부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2.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

3. 기타 국가행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주재관은 국외파견 공무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지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지원 및 특별훈련사업 지원

3. 기타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협력 확대방안 강구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주재관은 매월 5일 이내에 월별 업무추진계획을, 분기만료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정기활동 보고서 및 동향보고를, 매년 12월까지 소속기관 기관장의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파견근무 종료후 15일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주재관은 수시로 그 활동상항과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등을 보고한다.

③ 주재관이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주재관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② 주재관은 해외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① 주재관 관련업무의 운영·조정 및 지도·지원, 기타 연락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총괄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팀장이, 주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운영지원팀장이, 복무 및 문서 또는 자료의 발송 등은 국제협력팀장이 관장한다.

제6조에 의한 주재관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외국 행정제도 또는 행정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본부장, 관·단장 등과 소속기관장 (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홍보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직무 파견을 신규로 승인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볍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훈련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휴직처리를 하고자 하거나 국외훈련교육기관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중 재외공관의 정원(주재관 포함)을 조정하거나 재외공무원 보수를 조정할 경우

4.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주재관 의견의 참고 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소요 경비를 관련 업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외에의 인사파견 또는 장·단기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외국인사의 행정안전부 초청·방문 등이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기타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주재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주재관에 관한 다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재관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

2. 주재관 휴직·기간연장, 신설 및 폐지 심의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 4인 이상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팀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주재관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설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한다.

주재관에 대한 보수 및 실비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며, 운영지원팀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기획관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제9조 제10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이 송부하거나 주재관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외교통상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장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본 지침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게 하거나 주재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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