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임용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재관은 국가행정 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및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재관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행정안전부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2.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
3. 기타 국가행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주재관은 국외파견 공무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지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지원 및 특별훈련사업 지원
3. 기타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협력 확대방안 강구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주재관은 매월 5일 이내에 월별 업무추진계획을, 분기만료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정기활동 보고서 및 동향보고를, 매년 12월까지 소속기관 기관장의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파견근무 종료후 15일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주재관은 수시로 그 활동상항과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등을 보고한다.
③ 주재관이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주재관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② 주재관은 해외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① 주재관 관련업무의 운영·조정 및 지도·지원, 기타 연락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총괄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팀장이, 주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운영지원팀장이, 복무 및 문서 또는 자료의 발송 등은 국제협력팀장이 관장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주재관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외국 행정제도 또는 행정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본부장, 관·단장 등과 소속기관장 (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홍보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직무 파견을 신규로 승인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볍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훈련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휴직처리를 하고자 하거나 국외훈련교육기관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중 재외공관의 정원(주재관 포함)을 조정하거나 재외공무원 보수를 조정할 경우
4.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주재관 의견의 참고 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소요 경비를 관련 업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외에의 인사파견 또는 장·단기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외국인사의 행정안전부 초청·방문 등이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기타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주재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주재관에 관한 다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재관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
2. 주재관 휴직·기간연장, 신설 및 폐지 심의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 4인 이상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팀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주재관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설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한다.
주재관에 대한 보수 및 실비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며, 운영지원팀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기획관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이 송부하거나 주재관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외교통상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장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본 지침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게 하거나 주재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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