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4.12.30.] [국토교통부훈령 제476호, 2014.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정지가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2. "의견제출지가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3. "이의신청지가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토지소유자 등이 법 제12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 제4항단서 및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시·군·구의 연평균지가변동율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하고,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선정한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시장· 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법 제11조 제5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대상 필지를 각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3.3.12)

③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가검증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가현황도면(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당해년도 산정지가, 당해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

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전산자료

3. 토지특성조사표

4.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산정지가검증은 시·군·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한 기간내에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산정지가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가현황도면의 작성공무원과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는 지가현황도면의 여백에 그 작성과 검증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지가현황도면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검증지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이 있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지가검증시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의견제출지가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 제1항 및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

감정평가업자는 이의신청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지가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35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공시지가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임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2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보고서의 원본은 그 제출일로부터 5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검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200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