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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시행 2014.12.7.] [해양수산부훈령 제200호, 2014.1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80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DGPS"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DGPS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확도"라 함은 95% 신뢰수준의 수평 위치정확도(2DRMS, Two-Distance Root-Mean-Square)를 말한다.

2. "위치보정정보"라 함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의 수신신호를 근거로 해석한 전리층지연, 대기권지연 및 위성궤도 등의 오차보정값 정보를 말한다.

3. "무결성(Integrity) 정보"라 함은 GPS위성 및 DGPS의 동작 상태를 DGPS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특별정보"라 함은 GPS위성 및 DGPS 운영에 관한 정보, 재해경보 및 별도의 기능상태 정보를 말한다.

5.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함은 위치보정정보, 무결성정보 및 특별정보를 말한다.

6. "기준국"이라 함은 이미 알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생성하는 RS(Reference Station)와 위치보정정보를 수신하여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IM(Integrity Monitor) 그리고 보정송신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해양기준국과 내륙기준국으로 구분한다.

7. "감시국"이라 함은 원거리에서 기준국의 운용상황 및 정확도의 감시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며, 해양감시국과 내륙감시국으로 구분한다.

8. "보정송신국"이라 함은 DGPS 정보를 중파대의 전파에 의해 DGPS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송신설비를 말한다.

9. "DGPS 신호"라 함은 보정송신국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말한다.

10. "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 함은 기준국과 감시국의 관리운영 및 기능 상태를 감시·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 자료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DGPS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이하 "중앙사무소" 라 한다), 기준국 및 감시국으로 구성한다.

DGPS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DGPS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운영기준에 의하여 정확도 및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DGPS 방송 기술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 분야(ITU-R) 및 해상무선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RTCM SC-104) 권고를 준용한다.

2. 운영 매개변수(Parameter)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R-121)를 준용하여 별표 1에 정한 것과 같다.

3. 측위 정확도는 무결성 감시에 있어서 위치보정정보 오차가 5m이하 유지 시 정상(Normal)이고, 5m이상의 값으로 30초이상 지속될 경우 정확도 초과라고 하며 이 경우 정확도 초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보 매개변수(Parameter)는 별표2에 정한 것과 같이 설정 운영하여야 하며, 각 기준국과 감시국 및 GPS 위성 특성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중앙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간(Real time) 방송하여야 하며, 위성항법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기능고장 정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DGPS의 감시·제어를 수행하며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DGPS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확도 초과 : DGPS 기준국의 주·예비 장비에 정확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한다.

2. GPS 위성장애 : 각각의 GPS 위성중 이상이 발생한 위성의 경우에는 RTCM메시지 #5를 "Unhealthy"로 설정한다.

3. 경보 매개변수 초과 : 경보 매개변수가 한계치를 지속기간 동안 초과할 경우 해당 경보에 대하여 RTCM메시지 #16(특별정보)을 방송하여야 한다.

4. 중앙사무소의 장애 : 중앙사무소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기준국의 감시·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을 "Unmonitored"로 설정하고, 항로표지관리소 (이하 "표지관리소"라 한다)에 감시를 의뢰함과 동시 장해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준국의 장애 : 중앙사무소에서 기준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하고, DGPS 신호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특별정보)을 방송하여야 한다.

6. 감시국의 장애 : 중앙사무소에서 감시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는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특별정보)을 방송하여야 하며, 장애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통신망의 장애 : 기준국과 감시국의 감시·제어 및 정보전송을 위한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고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을 "Unmonitored"로 설정하고 해당 표지관리소에 감시를 의뢰함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년도 DGPS 정비·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DGPS의 해당 년도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기준국의 운영률 및 데이터 저장 현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월간운영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준국 및 감시국의 정비·점검은 일일, 주간, 월별, 분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소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비·점검 시에는 주장치, 예비장치 등을 상호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기능정지에 대하여는 인접국이 동시에 휴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특별정보)을 방송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DGPS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협조요청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일일 및 주간 정비·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DGPS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월별 및 분기별 정비·점검은 각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비·점검기록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기준국 및 감시국 등 DGPS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기록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정비·점검실시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점검결과 도출된 특이사항은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능유지와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후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각종장비의 개방 시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및 불꽃방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

2. 기능유지상 부득이 활선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감전 및 단락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

5. 제반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인 1개조로 편성실시

6. 육·해상 이동시 각종 안전수칙 준수 등

소장은 DGP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준국 및 감시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시설·장비의 파괴방지 및 보호 관리업무 수행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신호의 교란행위 등에 관한 방지대책 수립·시행

4. 「보안업무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

① 소장은 DGPS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현황변경이 있은 때에는「항로표지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즉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행통보 및 기능통보 등을 RTCM메시지 #7과 #16 방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DGPS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된 기능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매월 운영자의 월간 근무편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운영자와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RSIM 메시지, GPS 수신 자료를 분석하고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된 데이터는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준국 및 감시국 상황(영상, 기상, 전원) 등의 데이터정보는 최소 12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이용자로부터 DGPS 데이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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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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