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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시행 2016.5.30.] [해양수산부훈령 제322호, 2016.5.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044-200-5875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35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해양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 항로표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해양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해양·항만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장" 이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유인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의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기타 이용 가능시설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4. "복제" 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박물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번지에 둔다.

② 해양문화공간은 장관이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명 이상인 유인등대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등대로 한다.

① 장관은 항로표지법 제40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② 협회는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의 건설과 대규모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③ 협회는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할 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장관 등”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② 장관 등은 협회에 위탁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협회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장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협회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장관 등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장관 등은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연구회·전시회·발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협회는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학예사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박물관 운영인력의 정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운영담당,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② 박물관장이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박물관장은 단체관람, 교육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 군경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무료관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람권은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타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휴관일,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13조에 따른 관람료, 제14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항로표지 관련물품 및 자료의 수집·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무인표지용 등명기, 무신호기 및 태양전지 등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각종 물품 및 장비

2. 항로표지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헌, 피복, 사진, 미술공예품 등

3. 기타 항로표지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존·보관·전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

4. 해양·항만 관련 업무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③ 지방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와 관련된 장비·물품·서류·도서 등을 용도폐지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이관대상 여부를 박물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박물관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수납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항로표지 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항로표지 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유물은 광파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형상표지, 기계·장비류, 해양항만자료, 서지류 등으로 분류하되,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 분류 표준화시스템”(이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박물관장은 유물마다 고유번호(이하 "유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유물에 유물번호를 표기 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소장유물의 선정·평가·보존관리 및 구입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운영담당, 포항청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유물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장유물의 가치평가와 등록대상 유물선정에 관한 사항

2. 등록유물 보험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항로표지 관련 유물의 구입에 관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박물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평생교육법」제25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관

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 장소,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차용(借用)한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유물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 다만,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할 것

3. 복제 작업 시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품에 복제품임을 명기할 것

6. 그 밖에 복제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박물관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그 소속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협회는 해양문화공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보급·홍보 및 교육

2. 해양문화 및 해양사상에 관한 전시·공연 등 각종 행사의 개최

3. 해양문화공간 내 시설의 대관·사용허가와 유지관리

4.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협회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와 등대문화해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협회는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서 정한다.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지방청과 협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야외 공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전시실 등 실내시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① 협회는 해양문화공간 내에 해양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들의 해양사상 증진을 위하여 전시실·미술관·홍보관·영상관, 도서실·공연장·세미나실(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 전망대, 정보 이용실 및 체험숙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문화시설에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서예 등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홍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행사 및 해양사상 고취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체험숙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해양문화시설의 대관 허가와 체험숙소 사용에 관한사항은 협회와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등대박물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대박물관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 2013.5.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15.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등대박물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대박물관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2호, 2016.5.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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