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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법무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3.] [법무부훈령 제937호, 2014.4.3., 일부개정]
법무부(운영지원과), 02-2110-3076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책임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총괄채권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과 수입징수관(분임포함)·재무관(분임포함)·채권관리관(분임포함)·물품관리관(분임포함)·재산관리관(분임포함) 및 지출관(분임포함)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및 물품운용관(분임포함)의 임명권 위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 주임관서의 장 및 지방교정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직제개정 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의 소관 실·국(본부)장이 관직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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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규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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