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GPS상시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측소의 관리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측탑"이라 함은 GPS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여 자료처리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관측설비, 통신설비 및 전원설비와 그 주변기기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자료처리센터"라 함은 관측소로부터 GPS위성자료를 전송받아 자료를 처리·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측설비"라 함은 GPS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및 수신기 등을 말한다.
4. "통신설비"라 함은 GPS수신기로부터 자료처리센터 및 사용자에게 자료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선로·모뎀 및 터미널아답터 등을 말한다.
5. "전원설비"라 함은 관측소의 각종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전원 공급장치로 직류변환기·전기선로·누전차단기·낙뢰방지기 및 정전대비 밧데리 등을 말한다.
6. "피뢰시설"이라 함은 낙뢰로부터 관측탑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관측소가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을 관측소 관리의 「정」관리자로, 업무담당자를 「부」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시장·군수는 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관측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측탑의 청결 및 안전상태
2. 통신·전기설비의 작동 및 안전상태
3. 관측소부지의 이상 유무
4. 관측소 주변에 위성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
5. 기타 관측소 유지관리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측소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관측탑 시건장치의 열쇠를 2조 제작하여 그 중 1조는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다른 1조는 「정」관리자가 보관한다.
① 시장·군수는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기관에 정전 및 통신두절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점검과 예정된 공사에 대한 사전통지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전기 및 통신설비의 이상 유무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폭우 등에 의하여 관측소부지의 지반이 붕괴 또는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구 설치등 관측소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측소부지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장애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관측소장비점검요령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측소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소정기점검결과를 매 분기마다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측소장비를 점검한 경우 이상 유무를 즉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관측소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관측소의 위치 및 배치 현황도면
2.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부지사용 협약서
3. 기타 관측소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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