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용역입찰시 낙찰자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시설분야용역(시설물관리, 시설물경비, 청소, 급식 및 세탁용역을 말한다), 정보통신용역(소프트웨어의 개발·설치 등 용역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말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표 1부(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5.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6. 기타제출서류 각1부(별지 제5호 서식)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① 세부기준의 용역별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기술용역 :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기술용역 : 별표 2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 : 별표 3
4.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인 기술용역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이상인 시설분야용역 : 별표 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시설분야용역 : 별표 6
7. 추정가격 2억원이상인 정보통신용역 : 별표 7
8.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정보통신용역 : 별표 8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기준일
용역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입찰가격의 평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되, 세부평가는 별표 1 부터 별표 8까지를 적용한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2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 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5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신인도 평가는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4.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평가기준(별표 11)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며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평가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기술용역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필요시 요구)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한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회계예규를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세부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건복지가족부기술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운영지원과-4559호, 2008. 7. 18)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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