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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운영세칙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3.5.6.] [해양수산부훈령 제21호, 2013.5.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044-200-6062

이 운영세칙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이하 "자원관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건립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자원관 건립 추진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자원관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관 건립업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

①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기획단에 기획총괄과, 자원연구과를 둔다.

①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관 건립 기본 및 운영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관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자원관 건립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원관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원관규정 개정 및 기획단 운영세칙 개정 사항

8. 자원관 건립을 위한 지역협력 및 지역개발 연계에 관한 사항

9.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네트워크 구축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복무, 출장, 인사, 보안, 서무, 물품구매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자원관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3. 자원관 부지 및 건축물 조성을 위한 인가·허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4. 자원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토목 및 건축 등)에 관한 사항

15. 자원관 토목 및 시설공사 발주·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원관 방범·방재·소방 설비 공사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원관 전시물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자원관 전시·교육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전시·교육 체험물 설계·설치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20. 전시·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 전문위원(건축 및 전시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2. 해양생물자원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23. 자원관 건축 및 전시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①자원연구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자원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생물자원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자원 보전·관리기술의 조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생물자원 배양 및 관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설치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생물자원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해양생물산업 관련 지원·관리 및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원관 연구운영시스템 구축 및 연구자료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해양생물자원 연구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전문위원(연구분야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1.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연구를 위한 물품, 장비 및 시설의 구입·관리 등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 건립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기획단에 지원 및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충청남도 및 서천군 등 관계부처 및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기획단 지원 및 파견 근무를 요청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지명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지명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지명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기획단 단장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충청남도에서 지명하는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양생물학·미생물학·생명공학·분류학 등 연구분야, 건축·토목·조경 등 건립분야, 전시분야 및 기타 자원관 건립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득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 위원중 선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위원회의 다른 의결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주문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획단의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의원(서명필)

4. 심의·조정·의결·보고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 산하에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한 장비도입 소위원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비도입 소위원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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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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