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관리실 소속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부회장은 재난관리실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난대응과장과 5급 이상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재난관리실 소속 각 과에서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필요성 및 해당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자연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재난관리실 소속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재난관리실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실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난관리실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은 현지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시 중복수행 방지 및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해당 부서장과 공동조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① 재난관리실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실 소속 각 해당과장은 현지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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