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자연재해(이하 "재해"라 한다)중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복구와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재해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재해를 입어「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한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시설을 말한다.
2. "복구공사"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한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제2호에 따른 복구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공사감독자"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복구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란「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감리"란 유사한 공사 종류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설계도서"란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종류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8. "품질검사전문기관"이란「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구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 계획
2. 실시설계 추진계획
가. 자체설계를 위한 기술 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
나. 용역설계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계획
3. 착공·준공 등 복구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4.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장에 대한 관리대책
②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된 복구공사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대규모 재해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시·도 및 해당 시·군·구소속 기술 인력만으로 계획기간 내 설계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군·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을 편성하여 설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공사 설계지원단 편성을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기술직 공무원의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설계지원단의 편성시기 및 구성인원, 지원대상 시·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승인 등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① 복구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현장의 반복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치 못하여 정상적인 복구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사용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별 품질시험(시험 종목·방법·빈도 등)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
2.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험실 규격, 시험· 검사 장비
3. 공정별 품질시험 수행주체(자체,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검사 및 시험, 보관방법
5. 그 밖에 복구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대상의 복구공사 현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효율적인 품질시험을 위해 공동 시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할 품질시험은 복구공사의 규모·공정·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이나 자재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사용자재와 시공된 공정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는 자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 의뢰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복구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한한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 현황
2.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현황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현황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여부 및 품질시험·검사 추진 실태
5. 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
6.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여부
7. 인·허가 및 사전협의시 지적사항 이행 여부
8. 시설기준 및 기본계획대로 복구공사 시행여부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복구공사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복구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공정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
2.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 검토
3.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복구공사 추진이 부진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행
4.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 수정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처음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5.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 복구공사 추진상황, 재피해 방지대책,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복구공사 공정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피해현황, 복구개요, 복구계획시 검토사항 등을 기재한 재해복구공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공사 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훈령 제193호(2010. 1. 6)「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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