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 및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적용한다.
①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및 기관경고(이하"경고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본청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7.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8.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9.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3조제1항의 경고 등 처분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① 소방방재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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