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
3. 그 밖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20
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10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④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이하 "부과고지서"라 한다)의 발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 발행번호 부여 예시 : "2011-ID-0001" ; 2011(연도)-ID(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001(연도별 일련번호)
부과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① 이의 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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