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11.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7호, 2014.11.19.,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044-203-2839
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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