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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0.18.] [해양수산부훈령 제830호, 2013.10.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6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이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및 연안역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을 말한다.

2.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의 공동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3. "CEARAC"이란 일본국 토야마시에 있는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 지역활동센터(The Special Monitoring &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4. "DINRAC"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The Data &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5. "MERRAC"이란 대한민국 대전시에 있는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The Marine Environment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6. "POMRAC"이란 러시아연방국 블라디보스톡시에 있는 "오염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The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7. "연락관(FP, Focal Point)"이란 지역활동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CEARAC" 등 지역활동센터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심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전문가(Expert)"란 "CEARAC" 등 지역활동센터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9.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이란 연락관 및 전문가의 구성·운영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MERRAC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같다)이 위촉한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4개 지역활동센터(CEARAC, DINRAC, MERRAC, POMRAC)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활동센터 별로 1명의 연락과과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1.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국제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민간연구소·기업체 근무자

② 연락관 및 전문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락관 및 전문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 1명을 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받은 자가 해임을 희망할 경우

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연락관 및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① 각 지역활동센터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당 회의의 의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의견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식의견에 대하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연락관 및 전문가는 회의 결과, 국내 해양환경정책과의 관련성 및 참가국의 동향 등이 포함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락관 및 전문가가 소속 지역활동센터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와 전문가 간 또는 전문가 상호 간에 주요 해양환경현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참가 경비

2.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외국의 해양환경정보 수집경비

3.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지역의 해양환경관련 정책과제 연구비

4. 기타, 보고서 또는 회의자료 작성 등에 따른 소요경비

연락관 및 전문가는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 해양환경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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