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전산기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2. "운영기관"이란 여객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하는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연합회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5. "전산자료"란 여객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6.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프로그램"이란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된 컴퓨터 명령어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9.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관리"란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적용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시스템의 중요 변경 사항
2.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고, 장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변경·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운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 화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2.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
3.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 또는 자료 조사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②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시스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용기관이 관리시스템을 재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규정된 자료를 관련기관에서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전산자료는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 또는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5 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 화물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및 화물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가공하여 이용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화물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을 운송사업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직접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전자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① 여객법 제27조 및 화물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고현황 등을 통보받은 시·도, 시·군·구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위반자 및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을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 시·군·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해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폐업한 운수업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각 이용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한정되도록 관리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이용기관 등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2. 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 설정)
3. 운영체계(OS) 등 최신 버전 업데이트
4. 부팅시 비밀번호 설정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이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관리시스템 등의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마다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용기관 등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보안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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