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 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 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변경내역 별표)
가.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
나. 국가보유 전체물품 중 금액 및 수량의 비중이 크고 평균단가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선정
5. 정수책정기준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 한다.
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정원 1인당 1대 사용물품 : 정원+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2) 공동사용 가능물품 : 정원/공동사용 가능인원+예비량(업무특성 고려)
(3) 단위조직(계, 팀, 과, 실국, 소, 서, 지방청, 부, 처청 등)당 필요량
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사무공간(또는 관리대상 공간) 면적/1대당 관리 가능면적+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2) 관리대상 공간 또는 위치의 개소 당 1대 또는 필요량
(3)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와 공통사용 공간과 전용 공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보다 우수한 에어컨을 설치
다.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전체업무량/1대당 처리가능량+예비량(업무특성 및 조직특성을 고려)
(2)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소요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정수로 한다.
※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책정 기준이 당해기관의 특성상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다”항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
가.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나.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 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함.
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 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 내역서를 제출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포함)별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7. 정수관리 운용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
(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타 정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확보 한다.
(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한다.
(3)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축에 따른 구형 물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관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 양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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