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추진제 폐기에 대한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고시한다.
1.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2.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4.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5. 탄약 비군사화 관련 특허 또는 기술보유 증빙서류
6. 탄약 비군사화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계약방법은 폐기탄약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확정계약 및 장기계약을 한다. 다만, 한·미간 폐기탄약 처리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후 확정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7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내용을 공고한다.
②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탁계약을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를 지정한다.
④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추진제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 추진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에 기술력과 시설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적격업체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추진제 처리업체로 지정한다.
④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계약은 특정 기술력과 처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총량으로 확정 및 장기계약을 한다.
① 폐기 추진제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추진제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추진제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별도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제3항에 따른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
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추진제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감독하도록 조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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